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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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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4,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정비구역 일몰 연장과 관련, 최초 2년의 기간이 연장된 이후 추가로 연장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미룰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몰 연장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일몰을 연장할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