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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 연장 추가 가능 여부와 요건 해설

주택정비과-684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일몰 연장이 최초 2년 이후에도 추가로 반복 연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의 회신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 연장의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최초 2년 연장 후에도 추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일몰 연장 #정비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년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84  ·  2017. 02. 0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4(2017.2.8.) 회신에 근거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에는 정비구역 일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일몰 최초 연장(2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즉, 추가 일몰 연장의 필요성 및 가능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행정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비구역 해제 여부와 연장 결정은 모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정비구역 등 해제 사유와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예외적으로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 허용
  • 동법 동조 제1호~제3호: 정비구역 등 해제의 구체적 사유와 기간
  • 관련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 근거: 일몰 연장 횟수 제한 관련 규정 부재
사례 Q&A
1. 정비구역 일몰 연장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정비구역 일몰 연장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에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최초 2년 연장 후에도 정비구역 일몰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2년 연장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법 조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비구역 일몰 연장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해당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일몰 연장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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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 연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4,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구역 일몰 연장과 관련, 최초 2년의 기간이 연장된 이후 추가로 연장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미룰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몰 연장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일몰을 연장할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8. 주택정비과-6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