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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시 기부채납 가능 범위와 적용

도시정책과-573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시, 해제되는 부지 외 지역에도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령상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부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은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관련 조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적용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해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73  ·  2016. 01. 1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73(2016.1.19.) 회신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당해 계획시설 부지 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니더라도 기부채납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지침 4-10-5)은 일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기부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또는 확장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결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임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및 개발사업자 과도 부담 방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5: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은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협의 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기부채납 적용 규정
사례 Q&A
1.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시 기부채납 기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기반시설이 해제되는 부지가 아니더라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해제 부지 외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은 의무인가요?
답변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은 의무적인 기준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5에 근거해 기부채납 부담비율은 협의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적용 범위는?
답변
이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상황에만 적용됨을 유권해석이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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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기부채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73, 2016. 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대학교 / 64,116㎡) 해제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해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나. 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시설 해제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제12호에 따라 부지 및 설치비용 제공에 대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제10장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서, 해제되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또는 확장 등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제12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정책과-5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