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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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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5, 2016.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12. 2. 1.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ㆍ사용료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