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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점·사용료 상계처리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605  ·  2016.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2월 1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사용료를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S요약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규정은 있으나, 별도의 상계 규정이 없어 상계처리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구역 #정비기반시설 #점사용료 #상계처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무상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05  ·  2016.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5 (2016.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며,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 상당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점·사용료에 대해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계처리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계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용도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 무상양도 규정
  • 별도의 규정 부재: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사용료의 상계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정비사업구역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사용료 상계 가능하나요?
답변
별도 상계 규정이 없어 상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엔 무상귀속·양도만 규정돼 있고, 점·사용료 상계처리 규정은 없습니다.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점사용료 상계 관련 법령 근거는?
답변
상계처리에 관한 직접적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존 시설 점·사용료 상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2012년 2월 1일 이전 인가 정비사업구역은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만큼 기존 시설을 무상양도받나요?
답변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만 무상양도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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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5, 2016.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2. 2. 1.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ㆍ사용료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3. 주택정비과-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