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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 요건 미달 시 이행의무 존속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59  ·  2018.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이 남아 있어도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니온숍 협정이 당초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 수가 근로자 3분의 2 미만으로 감소해 체결 요건을 상실하면 해당 협정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판단됩니다. 효력 상실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니온숍 조항이 단체협약에 남아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유니온숍 #단체협약 #근로자 3분의2 #효력상실 #사용자의무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59  ·  2018. 08. 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59(2018.8.28) 유권해석 기준임을 밝힙니다.
  • 유니온숍 협정은 조합원이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조합원 수가 요건 미달로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니온숍 협정 효력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 이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유니온숍 조항이 단체협약에 남아 있더라도,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와 범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사용자의 범위(노조 가입 제한 근로자)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유니온숍 규정: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니온숍 인정
  •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유효하지 않은 유니온숍 조항 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
사례 Q&A
1.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 상실 시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니온숍 협정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조항을 더 이상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단체협약 내 조항은 요건 충족 시까지 효력이 중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근로자 3분의 2 미만이 되어 요건 미달 시 효력 상실로 이행 의무도 사라집니다.
2. 효력 상실 후에도 유니온숍 강제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효력 상실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효력상실 후 강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 조항 개정 없이 유니온숍을 중단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예, 유니온숍의 법적 요건 상실로 효력이 없어졌다면 단체협약 미개정 상태에서도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효력 발생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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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59, 2018. 8.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의거한 유니온숍 규정이 당초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노조 탈퇴로 인해 조합원 수가 사업장 근로자수의 2/3에 미달하여 유니온숍 효력이 상실되었음. 유니온숍 조항이 상실되었으나, 해당 단체협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유니온숍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온숍' 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으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그 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할 것이어서 효력 상실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28. 노사관계법제과-20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