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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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 6.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사는 제주도, 강원도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각각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고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개별교섭 동의 시점의 B노조 조합원은 모두 퇴사한 경우(단, B노조와 교섭 중에 A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존재)에도 계속 개별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당사자는 B노동조합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당시의 B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원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B노동조합이 유지ㆍ운영되고 있다면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