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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적구성 변경 시 개별교섭 효력 및 사용자 교섭의무

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모두 바뀌거나 기존 조합원이 퇴사했어도 노동조합이 존속하면 사용자에게 계속 개별교섭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 인적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이 존속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는 해당 노조의 교섭요구에 계속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변동이나 기존 조합원의 퇴사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운영되는 한 개별교섭의 효력은 존속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노동조합 #개별교섭 #인적구성 #조합원 #교섭의무 #노조 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 06. 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2019.6.7.)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개별교섭에 동의한 시점의 노동조합(B노조)이 이후 인적구성이 바뀌거나 기존 조합원이 퇴사했다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이 유지·운영되고 있다면 계속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교섭당사자를 개별교섭 동의 시점에서 확정하며, 인적구성 변경이나 일부 조합원의 이탈 혹은 가입이 있어도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한 개별교섭 효력이 유지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가 사용자 교섭의무 존속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및 개별교섭 동의 절차를 규정
  •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당사자는 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운영된다면 인적 구성 변화와 무관하게 개별교섭 효력 유지
사례 Q&A
1. 노동조합 조합원이 모두 바뀐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개별교섭 의무가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면 인적구성이 달라져도 사용자는 개별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6.7.)에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가 개별교섭 효력 유지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별교섭 동의 시점의 조합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 교섭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조합원 전원이 교체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유지된다면 교섭의무는 계속됩니다.
근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개별교섭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적 변동과 무관하게 노조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이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해도 개별교섭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부 조합원이 타노조로 옮겨도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계속 그 노조와 교섭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이동이나 변화보다는 노조 존속 여부가 개별교섭 효력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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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 6.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제주도, 강원도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각각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고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개별교섭 동의 시점의 B노조 조합원은 모두 퇴사한 경우(단, B노조와 교섭 중에 A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존재)에도 계속 개별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당사자는 B노동조합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당시의 B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원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B노동조합이 유지ㆍ운영되고 있다면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노사관계법제과-16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