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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지위 포기 후 개별교섭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54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조가 대표 지위를 유지 중일 때, 다른 노조가 개별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노조의 개별교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결정 파기에 동의한 상황에서는 절차를 새로 진행해 개별교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교섭대표노조 #창구단일화 #개별교섭 #교섭지위 #노동조합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4  ·  2016. 0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6.1.8.
  • A, B, C 3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독립사업장 등)이 없으면 A노조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중도 포기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모든 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기존 교섭창구단일화 결정의 파기에 동의할 경우, 절차를 새로 거쳐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 또는 새로운 대표노조와 교섭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표노조 지위 포기만으로 자동적으로 개별교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조 선정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 주체 및 단체교섭 방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관련 규정
  •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중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대표노조만 사용자와 교섭 가능
  • 모든 노조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파기 및 새로운 개별교섭 진행 가능
사례 Q&A
1.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 다른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에는 다른 노조의 개별교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 회신에서 교섭대표노조만 교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모든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 포기에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모든 노조와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결정 파기에 동의할 경우 새 절차를 거쳐 개별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모든 노조와 사용자 동의 시 절차 재진행 및 개별교섭 가능을 인정한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교섭대표노조가 중도에 자신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중도 지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중도 포기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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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6. 1.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앙회의 3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어 단체교섭 진행 중, 3개 노조가 각각 문서로 개별교섭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 법인에 조직된 A,B,C 3개의 노조가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적법하게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다면, 귀 법인 내에 독립된 사업장의 존재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노조만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교섭대표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다만,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A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가 기존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한 결정을 파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거나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1. 08. 노사관계법제과-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