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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과반수 공고 후 이의신청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모두 과반수임을 통지·공고했으나 이의신청이 없을 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S요약

복수의 노동조합이 모두 자신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 사용자도 공고했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기한 경과 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가며, 노조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관할 지방관서에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과반수노조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 06.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회신(2019.6.9.)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지 못하고 개별교섭에 동의도 없으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강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창구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관서(고용노동지청 등)에 절차 안내 및 지도 요청이 바람직합니다.
  • 공고 후에도 이의신청이 없고 법정공동교섭단 구성 신청도 없는 경우,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자가 임의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과반수 노조 및 교섭대표노조 관련 세부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복수노조 과반수노조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다음 절차는?
답변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불가하므로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 및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신청을 안 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관할 지방관서에 창구단일화 지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용자 독단적 교섭 불가, 지방관서 지도 권고를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관련 노동위원회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참여를 원하는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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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2019. 6.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 B 노조가 서로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 사측이 둘 다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 하였으나 공고기간 중에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반수 노조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사측에서 노조측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간다 할 것임.
- 따라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다만, 어느 노조도 노동위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관할 지방관서에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을 위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9. 노사관계법제과-16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