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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내 창문 드렌처 설치 기준과 적용 범위

건축안전팀-20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의 창문 등에 드렌처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의 창문 등에는 연소 위험이 있는 경우 드렌처 등 방화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대한 적용이 기준이나, 건축물의 용도·형태·현지 상황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방화지구 #드렌처 #창문 #외벽 #인접대지경계선 #방화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안전팀-20  ·  2020. 01. 03.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20(2020.01.03.) 회신에 따름.
  •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 우려 창문 등에는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외벽의 창문 등에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현지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소 위험 여부를 판단해 설치범위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중 연소 우려가 있는 창문 등에 드렌처 등 방화설비 설치 의무
  • 건축법 제46조: 방화지구 지정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관한 방화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의 설치 기준
사례 Q&A
1. 방화지구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창문에 드렌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가?
답변
연소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창문 등에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방화지구에서 모든 외벽 창문에 드렌처 설치가 요구되는가?
답변
모든 외벽이 아니라,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 우려가 있는 창문 등이 주요 설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외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방화지구 드렌처 설치 범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
답변
건축물의 용도, 형태, 현지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한 부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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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방화지구 내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20, 2020. 1.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 등에 드렌처 설치 범위

【회답】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 등에는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외벽의 창문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부분의 드렌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03. 건축안전팀-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