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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전승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2-원천-1867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승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승지원금 #무형문화재 지원 #소득세 비과세 #지자체 지원금 과세 #원천징수 의무 #공익적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867  ·  2023. 08. 2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1867(2023-08-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전승지원금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하는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의 공익적 목적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지원금 지급 시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2019.08.09), 원천세과-452(2009.05.27) 등의 유사 예규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수당의 비과세 취지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 : 무형문화재 전통 보존 및 진흥 목적의 지원 조항을 규정함.
사례 Q&A
1. 전승지원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1867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적 목적의 지원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전승지원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예규에 따라 비과세 적용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공익적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적 목적의 전승지원금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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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등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사)ㅇㅇ농악보존회, ⁠(사)ㅇㅇ민요 보존회 단원 중 전승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지급

 ○ 질의인은 전승지원금지급하면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이행하지 않음

  - 이에 대해 전승지원금을 받은 민원인이 전승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전승지원금 신청 시 근무상황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전승지원금은 반대급부분명개인사업소득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있다 주장

2. 질의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지급전승지원금과세대상 소득인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ㅇㅇ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ㅇㅇㅇ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52,2009.05.2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2-원천-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