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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등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사)ㅇㅇ농악보존회, (사)ㅇㅇ민요 보존회 단원 중 전승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지급함
○ 질의인은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대해 전승지원금을 받은 민원인이 전승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전승지원금 신청 시 근무상황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전승지원금은 반대급부가 분명한 개인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전승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ㅇㅇ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ㅇㅇㅇ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52,2009.05.2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