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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직책급의 소득 구분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소득-8483[소득세과-284]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이 별도의 정산보고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이 금원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이 별도 정산보고 없이 급여계좌로 지급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와 같이 취급될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업무추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8483[소득세과-284]  ·  2022.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득-8483[소득세과-284], 2022-02-25
  •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이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으며 지급 내역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급여와 동일하게 원장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없이 지급되는 금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대가가 아닌 업무추진비 등으로 엄격히 증빙된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부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해당 사업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대법원 2003두4089: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례 Q&A
1. 어린이집 원장이 매월 지급받는 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네, 별도의 정산보고 등 용도 입증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국세청 서면-2021-소득-8483에서 근로 제공 대가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소득이라 명시합니다.
2. 직책급을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음을 증빙하면 근로소득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관련 영수증 등으로 업무 목적 사용 및 정산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1629 등 관련 사례에서 목적·대상별로 사용이 증명된 부분은 근로소득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직책급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실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급여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용도 입증이 없는 경우 실무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3두4089, 국세청 해석례에서 지급명의보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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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급여계좌에 입급되고 있고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시는 2020년 하반기 □□남도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감사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직책급(이하 쟁점금원)을 받았고, 해당 쟁점 금원 관련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소득정정 신고 조치 처분”을 받음

 ○ 쟁점금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200-220-222과목으로 분류되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며,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대외활동비, 직원 격려 등의 목적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별도의 정산보고(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급여와 동일하게 원장의 개인계좌로 지급되고 있음

과목

내역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

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

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수당

120

보육

교직원인건비

121

보육

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

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수당

130

기타

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212

공공

요금및 제세

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정공제회비, 전기료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

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혐의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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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

 ○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겸직 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원천세과-286, 2010.04.02.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적부2010-0398, 2011.02.25.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규-1657, 2010.11.08.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 것임

○ 서면2팀-1629, 2004.07.30.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소득-8483[소득세과-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