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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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계좌에 입급되고 있고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시는 2020년 하반기 □□남도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감사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직책급(이하 쟁점금원)을 받았고, 해당 쟁점 금원 관련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소득정정 신고 조치 처분”을 받음
○ 쟁점금원은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200-220-222과목으로 분류되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며,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대외활동비, 직원 격려 등의 목적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별도의 정산보고(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급여와 동일하게 원장의 개인계좌로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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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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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항 |
목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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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 급여 |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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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원장 수당 |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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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보육 교직원인건비 |
121 |
보육 교직원급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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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보육 교직원수당 |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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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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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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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공공 요금및 제세 공과금 |
세금 및 공과금, 안정공제회비, 전기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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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 추진비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혐의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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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직책급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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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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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겸직 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원천세과-286, 2010.04.02.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적부2010-0398, 2011.02.25.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규-1657, 2010.11.08.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 것임
○ 서면2팀-1629, 2004.07.30.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소득-8483[소득세과-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