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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 공동대표 지정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사관계법제과-1915  ·  2017.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 노동조합이 3인 공동대표를 지정할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사용자가 1인 대표 선임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연합체 형태로 3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공동대표 전체가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1인의 대표 선임을 계속 요구하며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반수노조 #공동대표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노조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15  ·  2017.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5(2017.7.31.)
  • 연합체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3인의 공동대표를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명 공동대표 모두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부여됩니다.
  • 3인 공동대표 중 모든 대표자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만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건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공동대표로 인한 교섭 교착 우려가 있을 때 1인 대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1인 대표자 선임을 요구하며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공동대표 체제 자체는 허용되지만, 노조측의 대표 체제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 참여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조 명칭, 대표자, 과반수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사례 Q&A
1. 3개 노조 연합의 공동대표가 있을 때 단체협약 체결은 가능한가?
답변
공동대표 3인 모두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용자가 1인 대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
답변
대표자 지정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대표가 모두 서명·날인해야 임금협약 효력이 발생하는지?
답변
노사 간 합의로 공동대표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동대표 전원의 서명·날인이 효력 조건이 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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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5, 2017. 7.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는 임금협약관련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섭참여 노조 4개중 3개 노조가 연합하여 교섭참여 노조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면서, 교섭대표자는 '연합 3개 노조위원장'임을 알려옴 ▶연합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할 경우 대표자를 한 명으로 지명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는 3명의 공동대표를 지명하면서 3인 공동의 서명ㆍ날인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을 당사에 통보
3명의 공동대표가 서명ㆍ날인의 경우에만 임ㆍ단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약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당사가 1명의 대표자 선임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3개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3명으로 공동대표인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표자 3명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임
-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동대표 3명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1명으로 선임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1명으로 선임할 것을 과반수 노동조합에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31. 노사관계법제과-19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