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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후 재거주 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토지정책과-2228  ·  201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재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이전에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고, 출소 후 다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와 관계법령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주거이전비 #교도소 수감 #일시적 부재 #부득이한 사유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28  ·  2014. 04.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8(2014.4.4.) 회신에 따름.
  • 부득이한 사유(예: 교도소 수감)로 일시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출소 후 해당 지역에 재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 특정 기간 이외의 일시적 부재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주로 보아 이전비 보상 가능
  •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 및 개별 판단 필요
사례 Q&A
1. 교도소 수감 후 다시 거주하면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부재라면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부재가 포함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실제 거주 기간 산정 시 교도소 수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될 경우 실제 거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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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도소 수감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게된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8, 2014.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보상계획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다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한 후 다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토지정책과-2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