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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편입 우유대리점 영업손실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2227  ·  201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이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한 적법영업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손실이어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영업의 특성,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편입 #우유대리점 #영업손실 보상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일 #적법영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27  ·  2014. 04.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 출처: 토지정책과-2227(2014. 4.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차인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해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 영업에 관계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까지 해당 허가를 받았고 그 내용대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우유대리점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실질적 휴업의 필요성 및 해당 영업의 특수성 등은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 및 시설 이전비용 등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의 요건 및 범위, 적법장소, 사업자등록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어야 함
사례 Q&A
1. 공익사업에 의해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된 우유대리점이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휴업하게 된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한 장소 및 요건을 갖춘 영업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우유대리점도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사실이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공익사업 편입 과정에서 영업손실 보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장소·계속적 영업·관계법령상 허가 등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영업의 사실관계 및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보상요건과 각종 허가 등 요건, 사실관계 등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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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의 영업손실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7, 2014.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영업의 특성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토지정책과-2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