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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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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4.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단지내 조경수 일부를 위해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른 벌칙 부가 가능 여부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