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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조경수 제거 시 행위허가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4.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 일부를 위해의 방지 목적으로 제거할 때 주택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와,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일부 제거할 경우, 관련 주택법령에 입주민 동의비율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조경수 #나무 제거 #행위허가 #행위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4. 4.

  • 국토교통부 2014. 4. 4. 회신(광주광역시 질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며,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른 벌칙 부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2조 제2항: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공동주택 조경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 주택법 제98조 제6호: 허가나 신고 절차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조경수 제거 시 입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법령상 입주민 동의비율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 규정 없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2. 공동주택 내 조경수 일부 제거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답변했습니다.
3. 허가 없이 조경수 제거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벌칙 부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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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 대상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4.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지내 조경수 일부를 위해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른 벌칙 부가 가능 여부

【회답】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국토교통부 2014. 4.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