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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무의 보안작업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42  ·  2018.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수처리업무가 노조법 제38조에서 정한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수처리업무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보안작업(작업시설의 손상 방지나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 목적의 긴급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폐수처리 #보안작업 #긴급작업 #노조법 #노동조합 #쟁의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42  ·  2018. 08.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842(2018.8.1)
  • 폐수처리업무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이지만, 기계·장비의 부식 또는 마멸을 방지하는 등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질의상의 '폐수'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해 정화시키는 대상으로 어떤 생산과정의 원료 또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수처리업무의 세척·탈수 등의 업무도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작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폐수처리 관련 업무는 보안작업(긴급작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회신됨.
  •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미생물도 원료나 제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근거로 보안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쟁의행위 중에도 작업시설의 손상 또는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작업(보안작업)은 계속해야 함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 규정
  • 보안작업의 정의: 작업시설의 손상 방지, 또는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사례 Q&A
1.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폐수처리업무는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의 보안작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관계법제과-1842, 2018.8.1) 근거.
2. 폐수처리의 세척·탈수 과정은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폐수는 원료나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작업은 보안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폐수처리업무는 생산과정의 원료 또는 제품이 아니며, 세척·탈수도 보안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
3. 폐수처리업무에 쟁의행위 시 긴급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수처리업무는 긴급작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작업시설 손상 방지 또는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2018.8.1).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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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42, 2018. 8.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염색조합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염색단지 내 25개 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수행
- ○○염색조합에서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세척, 탈수 등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상의 '폐수처리업무'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ㆍ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료'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폐수'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으로 어떤 생산과정에서 원료 또는 제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미생물도 원료 내지 제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귀 질의의 '폐수처리업무'는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 하기 위한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01. 노사관계법제과-1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