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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839  ·  2016.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에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다양한 장소에 포스터를 대량으로 부착할 경우,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보호 명목으로 부착을 제한하거나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이 다수의 포스터를 사업장 내에 부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포스터의 부착 장소와 내용, 기존 단체협약 및 관행, 부착 목적, 재산권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만약 협의된 장소 이외에 무단 부착이 지속될 경우 사용자는 포스터 철거를 요구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쟁의행위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 #시설관리권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39  ·  2016. 09. 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9(2016.9.8) 회신임.
  • 노조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사업장 내에서 벽보·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단, 부착 장소·내용, 부착 목적,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정도, 기존 단체협약·관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합 홍보물의 훼손·철거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협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협의된 장소 외 무단 설치 지속 등 명백한 시설관리권 침해 상황에서는, 사용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노조가 불응 시 직접 철거 조치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금지(단체협약 위반 및 조합 활동 방해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관련 절차와 한계 명시
  • 민법 제213조: 소유물·시설에 대한 점유·관리권 규정(재산권 보호의 일반원칙)
사례 Q&A
1.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장 곳곳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붙인 경우, 사업주는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가?
답변
합의된 장소 이외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부착하고 철거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사업주가 직접 철거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시설관리권 심각한 침해 시 불법설치물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노사 단체협약에 조합 홍보물 훼손 금지가 있다면 사용자는 임의 철거 불가한가?
답변
단체협약에서 조합 홍보물 훼손·철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면, 사용자는 협약에 따라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협약 체결 취지에 따라 시설관리권 행사도 신중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쟁의행위 중에도 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은 행사 가능한가?
답변
쟁의행위 중이라도 시설관리권은 잔존하나, 노조의 단체행동 목적과 균형 있게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쟁의권과 재산보호권의 비교형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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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9, 2016.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종료 시까지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써 전국 판매지점 전시장 내에 대량의 노동조합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시달함. 이에, 사용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시설관리권 보호 차원에서 상기 노동조합 포스터를 지점 사무실의 조합 전용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안내한 후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강행하여 사측이 철거요청(2∼3회)을 한 이후에도 노조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포스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벽보,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포스터의 부착장소ㆍ내용, 포스터를 부착한 목적 및 필요성, 포스터 부착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침해된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을 훼손 및 임의 철거한 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동 협약 체결 취지에 따라 시설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거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으로 노사 간 협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포스터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지속되어 사용자가 불법설치물 철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08. 노사관계법제과-1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