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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찬조비 등 단체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52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회나 조합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서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운영경비 명목으로 받은 회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회비 #특별회비 #찬조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대가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52  ·  2014.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2, 2014.05.15.
  • 협회나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는 회비(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대가관계,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지 여부가 세금 부과의 핵심판단 기준임이 강조되었습니다.
  • 부가46015-1587(2000.07.05.) 해석사례에 따르면, 단체가 받는 비용이 운영 실비 충당 등 순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이윤 추구 없이 운영된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콜서비스센터 등에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비는 그 실질적 운영형태 및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일률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대가관계가 있을 때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협회에서 받는 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과 국세청 회신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2. 콜서비스센터의 회원회비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답변
경비 충당 등 순수 운영목적 회비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1587(2000.07.05.) 해석사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운영실태와 서비스의 대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협회비와 찬조비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찬조비든 협회비든 재화·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2)과 기본통칙1-0-3 모두 대가관계 없는 모든 명목의 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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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587, 2000.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개인택시 사업자 조합으로 조합원의 효율적인 영업활동과 보다 많은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각종의 무선장비와 관련되는 인원 채용, 택시 호출 서비스 지원에 따른 필요 경비등 재원 마련을 위하여 조합 정관에 의거 대의원 총회 의견을 거쳐 매월 소정의 운영비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위 운영비는 순수 필요경비 충당에 사용되며 이윤 추구는 없음

2. 질의내용

 ○ 조합원이 공동설립한 단체가 당해 회원들로부터 받는 운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