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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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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31, 2016. 9.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市 조직의 내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동일한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이나 협의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