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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상업무의 인천광역시 위탁 가능성

토지정책과-7831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로사업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기구 간에는 토지보상법상 위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조정이나 협의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상업무 위탁 #인천광역시 #토지보상법 #제81조 #행정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831  ·  2016. 09.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31(2016.9.30.) 및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토지보상법 제81조는 사업시행자가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구(예: 시청 내 경제자유구역청 등)는 동 규정의 '위탁 가능한 타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 시의 내부기관 간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식 위탁이 아니라, 행정적 협의·업무조정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구체적 사례별 세부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보상실적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탁기관의 범위·절차 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시의 행정기구로 규정
사례 Q&A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동일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토지보상법상 공식 위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31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협의로 처리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보상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 제81조상 지방자치단체·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만 위탁 대상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구(시 내부 부서)는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청의 보상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 또는 협의에 의해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등 시 행정기구는 토지보상법상의 위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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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업무의 인천광역시에서 위탁처리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31, 2016. 9.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市 조직의 내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동일한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이나 협의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30. 토지정책과-78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