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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전 사용자 교섭 없는 쟁의행위 투표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445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아닌 자치단체와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 이전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유효한가요?

S요약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간 '노동쟁의'에 기반한 투표로 인정되기 어려워 그 유효성이 부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45  ·  2019. 09.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9.11.
  •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사용자와 교섭 없이 자치단체와의 협상 결렬만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에 기반한 투표라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동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렵다'며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정당한 사용자와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아닌 자치단체와의 협상 결렬을 사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답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9.11.)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쟁의행위 결정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의 시행 근거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쟁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창구단일화 전 지자체와 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 투표가 가능합니까?
답변
정당한 사용자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에 기반한 투표로 인정되지 않아 유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절차 및 정당한 사용자와의 교섭이 선행되어야 쟁의행위 투표가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과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답변됩니다.
3. 사용자가 아닌 기관과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투표가 유효한가요?
답변
노동관계 당사자(사용자)와의 교섭이 아닌 기관과의 협상 결렬만으로 실시된 투표는 유효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노동쟁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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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현재 당사와 임금교섭 중인바,
- 노동조합이 당사와의 임금교섭 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 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와는 교섭함이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면,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 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1. 노사관계법제과-2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