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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444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별노조가 4개사와 대각선 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별노조와 여러 기업이 대각선 교섭을 한 뒤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체 회사 조합원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투표 대상입니다.
#대각선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산별노조 #교섭결렬 #투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44  ·  2019. 09.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9.11.
  • 산별노조(지부)가 4개의 개별 기업과 각각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된 경우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그 기업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정절차 및 교섭의 주체가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며, 해당 사업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4개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거나 그 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각 회사별 투표 및 결과의 구분·공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 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유사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정의, 교섭당사자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와 투표 대상 관련
사례 Q&A
1. 대각선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은?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이 투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각선 교섭 결렬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아닌 사업장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다수 사업장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투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투표를 분리 실시하고, 결과 역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교섭 및 조정 주체가 사업장 단위로 분리되므로 투표 및 결과의 구분도 필요하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3. 회사별 쟁의행위 투표결과 미공개의 정당성은?
답변
회사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체 투표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각 회사별 결과를 공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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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ㆍ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4개사 조합원 전체 투표결과만 발표하고 각 회사별 투표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중공업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답】

산별노조(지부)와 4개의 개별 기업이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당해 기업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1. 노사관계법제과-2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