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적격합병 자기주식 교환사채 지급 시 주식처분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 위반(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뒤, 이 합병신주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이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주식 처분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의 단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적격합병 #자기주식 #교환사채 #주식처분 #적격합병 요건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  ·  2020.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2020.10.19) 회신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고, 이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이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중 주식 처분 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 위반 여부는, 교환사채 지급이 부득이한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 처분 시점은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교환사채의 발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개별 사실관계를 추가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사후관리요건 중 부득이한 주식 처분의 예외와 피합병법인 주주 등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의 기산점 명확화
  • 상법 제469조 및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 발행 및 교환시 필요한 주식 교부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합병신주를 교환사채로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가요?
답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 시점에서 주식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928에 따르면, 합병신주 지급 시 주식 처분으로 판단되고,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적격합병 자기주식 처분일은 교환사채 발행일인가요, 교환권 행사일인가요?
답변
주식 처분일은 교환사채 교환권이 실제 행사되어 자기주식이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1928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교환권 행사일(실제 지급 시점)을 처분일로 봅니다.
3. 교환사채로 인한 합병신주 지급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요건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교환사채 지급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합병법인)는 82%의 지분을 보유(지배주주)하고 있던 종속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은 1:0.8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주식(자기주식)을 교부하였으며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처리

○ 현재 당사는 상기 합병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준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적격합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주식처분)인지

- 주식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일자가 교환사채 발행일인지 또는 교환청구를 행사하는 시점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법인세법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법인세과-710, 2011.09.28.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2.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711, 2011.09.28.

3개 이상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에게 교부한 주식이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내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 적격합병 요건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법령해석과-2432], 2018.09.04.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317, 2014.04.03.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보유요건 판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법령해석과-2242], 2019.08.29.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2005.01.24.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고, 매도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 법인, 서면2팀-2779, 2004.12.2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과 교환되는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채권자가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동 교환사채와 교환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453, 2014.03.25.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03, 2008.04.28.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 을설-양도거래에 해당함 ]

○○회사가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A사 주식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49%)되어 교환시점에 외국인 지분이 초과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므로 미리 외국인 지분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외국법인(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SPC, Pape Company)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적격합병 자기주식 교환사채 지급 시 주식처분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 위반(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뒤, 이 합병신주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이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주식 처분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의 단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적격합병 #자기주식 #교환사채 #주식처분 #적격합병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  ·  2020.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2020.10.19) 회신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고, 이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이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중 주식 처분 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 위반 여부는, 교환사채 지급이 부득이한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 처분 시점은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교환사채의 발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개별 사실관계를 추가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사후관리요건 중 부득이한 주식 처분의 예외와 피합병법인 주주 등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의 기산점 명확화
  • 상법 제469조 및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 발행 및 교환시 필요한 주식 교부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합병신주를 교환사채로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가요?
답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 시점에서 주식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928에 따르면, 합병신주 지급 시 주식 처분으로 판단되고,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적격합병 자기주식 처분일은 교환사채 발행일인가요, 교환권 행사일인가요?
답변
주식 처분일은 교환사채 교환권이 실제 행사되어 자기주식이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1928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교환권 행사일(실제 지급 시점)을 처분일로 봅니다.
3. 교환사채로 인한 합병신주 지급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요건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교환사채 지급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합병법인)는 82%의 지분을 보유(지배주주)하고 있던 종속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은 1:0.8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주식(자기주식)을 교부하였으며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처리

○ 현재 당사는 상기 합병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준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적격합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주식처분)인지

- 주식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일자가 교환사채 발행일인지 또는 교환청구를 행사하는 시점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법인세법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법인세과-710, 2011.09.28.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2.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711, 2011.09.28.

3개 이상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에게 교부한 주식이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내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 적격합병 요건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법령해석과-2432], 2018.09.04.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317, 2014.04.03.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보유요건 판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법령해석과-2242], 2019.08.29.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2005.01.24.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고, 매도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 법인, 서면2팀-2779, 2004.12.2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과 교환되는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채권자가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동 교환사채와 교환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453, 2014.03.25.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03, 2008.04.28.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 을설-양도거래에 해당함 ]

○○회사가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A사 주식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49%)되어 교환시점에 외국인 지분이 초과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므로 미리 외국인 지분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외국법인(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SPC, Pape Company)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서면-2020-법인-1928[법인세과-3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