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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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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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 2016. 2.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용융로 가동 중 쟁의행위로 인한 출탕작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의 출탕작업을 완료한 후 용융로 가동을 중단한다면 용융로의 손괴방지가 가능하므로 출탕작업을 보안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