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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판단

노사관계법제과-231  ·  2016.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쟁의행위 시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쟁의행위 시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출탕작업을 정지하면 용융로가 손상될 우려는 있으나,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해 사전 가동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안작업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각용융로 #출탕작업 #보안작업 #쟁의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설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1  ·  2016. 02.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 (2016.2.1.)
  • 귀 사안에서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하면 용융로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보안작업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쟁의행위 전 사전 가동정지나, 쟁의행위 중 기존 출탕작업 완료 후 용융로 가동 중단 등의 방법을 통하면 용융로 손상 방지가 가능한바, 원칙적으로 출탕작업을 보안작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 본 답변은 현실적으로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전에 가능함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쟁의행위 시에도 신체·생명 보호 또는 시설의 안전유지에 필요한 업무(보안작업)는 중단 불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보안작업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안작업 지정·운영 기준
사례 Q&A
1.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은 쟁의행위 시 보안작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은 보안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전 가동정지 등 조치로 용융로 손상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각용융로의 출탕작업이 쟁의행위 중 정지되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답변
출탕작업 정지 시 용융물이 굳어 출탕구가 막히고 소각장 가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서에 따르면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및 시설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3. 쟁의행위 전에 소각용융로 가동을 멈추면 보안작업 지정이 불필요한가요?
답변
쟁의행위 전 사전 조치로 용융로 손상 가능성이 낮아져 보안작업 해당성이 약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사전 정지 시 손괴 방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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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 2016. 2.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회답】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용융로 가동 중 쟁의행위로 인한 출탕작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의 출탕작업을 완료한 후 용융로 가동을 중단한다면 용융로의 손괴방지가 가능하므로 출탕작업을 보안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01. 노사관계법제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