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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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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61, 2018.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