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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관리·영업직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2861  ·  2018.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 등 재해와 무관한 직군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관리직·영업직·연구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며, 재해와 무관한 직무도 예외 없이 집계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산정 #관리직 근로자 #영업직 근로자 #연구직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61  ·  2018. 07.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61(2018.7.3.) 회신임
  •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란 상태(常態)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직무 특성이나 재해 위험과 무관하게 모두 집계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준과 그 취지에 근거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모든 직군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적용 사업장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명시
  • 상시근로자: 일정한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상근하는 근로자 전체를 의미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산정 시 관리직도 포함되나요?
답변
관리직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근로자 수에 영업직 넣나요?
답변
영업직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직군을 포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연구직은 안전관리자 의무 판단 시 근로자 집계에서 빠지나요?
답변
연구직 역시 근로자 집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재해 위험과 무관하게 연구직도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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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61, 2018.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03. 산업안전과-2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