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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따른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53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정해진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절차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 #법원 인가 #회생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53  ·  2014.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4-53 (2014.4.29)
  •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그러나 실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 경위, 회생목적 등 여러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선행 해석사례를 종합할 때, 법원의 인가 및 회생절차 등 객관적 요건 충족 시에도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당국의 실질적 검토를 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의 양도 등 다양한 부당거래 유형 열거
  •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및 불특정 다수간 거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방법 및 시가 불분명 시 평가원칙 제시
사례 Q&A
1. 상장주식 회생계획 인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될까?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결정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4-53 해석상 회생인가 결정 및 타당성 입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2.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는 시가 인정받나?
답변
법원의 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거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시가 범위와 객관적 절차 충족 시 인정 가능.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회생 관련 특수관계인 거래 과세 위험성은?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함이 입증되면 과세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다수 해석사례에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의 사실판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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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상장주식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 내국법인의 회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00그룹의 지주회사인 ㈜0000(이하 "회사")는 2012.10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이며

  -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주식 8,192,972주 중 1,012,654주(☆☆☆☆㈜ 발행주식의 3.5%)를 다음와 같이 처분하여야 함

    * 회사가 보유한 ☆☆☆☆㈜ 주식 현황 등

구분

보통 주식 수

비율

비고

총 발행 주식

28,932,960

100.00%

보유주식(회사)

8,192,972

 28.32%

매각대상 주식

1,012,654

  3.50%

 ○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 ◊◊◊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40,973,000주 및 ◉◉◉◉㈜ 주식 4,390,000주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 및 ◉◉◉◉㈜ 주식을 함께 매각하고

  -∇∇∇, ◊◊◊의 주식매각금액(▣▣▣▣㈜과 ◉◉◉◉㈜의 주식 중 늦게 매각된 주식의 주식매각대금을 의미함)이 ∇∇∇, ◊◊◊에게 지급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회사의 ☆☆☆☆㈜ 주식 1,012,654주(전체 발행주식의 3.5%)를 위 ∇∇∇, ◊◊◊에게 시가(▣▣▣▣㈜과 ◉◉◉◉㈜의 주식 중 늦게 매각된 주식의 매각일로부터 이 후 5 영업일 동안의 종가 산술 평균의 금액)로 장외에서 매각 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괄호 규정은 2007.2.28. 신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과-81, 2012.1.20.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신축공장의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476, 2011.7.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38, 2005.10.31.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자본금의 12을 무상감자 한 후 기존 출자자들의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내용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하여 실시된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40, 2004.10.22.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 채권 양도 당시의 관계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253, 2004.6.1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갱생목적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1733, 2003.10.6.

   유리병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연간 일정수량 이상 유리병 구입을 조건으로 매출에누리를 하는 경우 그 매출에누리의 실질적인 성격이 제품 판매단가의 조정에 해당하고,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매출이익률, 이익 기여도 등이 당해 법인의 다른 거래업체와 비교·감안한 결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59, 2000.10.17.

   (구)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 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8부2342, 1999.1.16.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구조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경우로서, 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타거래처보다 단가를 인하해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법규법인201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