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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종중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자연인, 법인, 단체(종중 포함)가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는 종중도 포함되며, 별도로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거나 법인·단체(종중 포함)를 제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종중 #단체 포함 #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11.05.)
  • 국토교통부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규정에 별도로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지 않으며,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종중도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근거에 따라,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종중 역시 공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협의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양도한 자에 대한 기준·절차 규정
  • 국토교통부령(수의계약 기준 등): 협의양도인에게 공급 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종중도 포함되나요?
답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는 종중도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자연인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자연인과 법인, 단체의 구분이나 제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종중이 협의양도자여도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 수의계약 공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중도 소유 토지를 협의 양도했다면 수의계약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이 종중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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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 종중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고 있는지와 종중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별도로 자연 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거나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자연인에 한정)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