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 12.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병원에서 행정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혈액이송 또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금지 대상 업무인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자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수적으로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금지되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 간호조무사는‘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검체 및 혈액의 이송 또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파견금지업무로 판단됨
- 아울러, 간병지원인력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된 업무라면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파견이 금지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