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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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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지원업무의 파견근로 허용 여부 및 금지범위

고용차별개선과-2939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에서 파견근로자가 검체 이송, 혈액 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보조 등 간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병원에서 검체 이송이나 간호사·간호조무사 보조 등 간호지원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금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간병지원인력 업무도 진료보조 업무라면 부수적 수행이라도 금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간호지원업무 #파견근로 #진료보조 #파견금지 #검체이송 #혈액이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39  ·  2016. 12. 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12.30. 회신임.
  • 검체 및 혈액의 이송, 간호사·간호조무사 보조 진료지원 업무는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함.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금지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하도록 하는 것은 제재 대상임.
  • 간병지원인력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진료보조업무라면 부수적으로 수행하더라도 파견이 금지될 수 있음.
  •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진료보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자격증 유무와 무관하게 진료보조 해당 시 파견금지임을 유념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수행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함
사례 Q&A
1. 간호지원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간호지원업무가 진료보조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진료보조업무는 파견금지임.
2. 검체나 혈액 이송 업무도 파견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의 대부분의 검체·혈액 이송 업무는 진료보조업무로 간주되어 파견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검체·혈액 이송이 진료보조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간병지원인력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부수적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진료보조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부수적 수행이라도 파견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진료보조 업무라면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판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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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 12.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에서 행정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혈액이송 또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금지 대상 업무인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자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수적으로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금지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 간호조무사는‘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검체 및 혈액의 이송 또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파견금지업무로 판단됨
- 아울러, 간병지원인력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된 업무라면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파견이 금지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30. 고용차별개선과-29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