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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90(2006.11.9.)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2015.XX.XX. 법원의 해산판결에 따라 2016.X.XX. 해산등기한 후 청산 중에 있으며,
-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위하여 A법인에 대해 2016.X.XX.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등기한 후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받고 청산종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청산기간 중 환가를 위한 주식 처분가액이 청산소득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9-0…2【청산소득금액의 범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법인세과-3605(2008.11.25.)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가처분 대상자산인 투자주식과 펀드를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 규정의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한 특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및 “분배를 완료한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처리 할 수 없는 것이며, 해산등기후 청산종결 시까지 해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55, 2001. 03.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팀-2290(2006.11.9.)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2팀-202(2005.1.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386(2004.7.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45(2002.2.9.)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법인46012-3105(1999.8.7.)
귀 질의의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 및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법인-4110[법인세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