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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예치금 및 예산관리 업무 파견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98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권(은행)에서 대출, 예치금 입금, 예산관리 등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자(317)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한지,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한 업무코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 대출, 예치금 입금, 지출결의 및 광고비 예산관리 등의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317)가 아닌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원(31510)에 해당합니다. 이들 직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금융권 파견근로 #은행 대출 파견 #예치금 송금 파견 #예산관리 파견 #사무지원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98  ·  2017. 09. 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8(2017.09.29.) 회신에 따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및 예치금 입금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317)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로 보입니다.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 등은 사무지원종사자(317)가 아니라 회계사무원(31510)에 해당합니다.
  •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원(31510)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비대상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한 업무와 유사한 사무지원 종사자(317) 코드 적용은 불가하며, 파견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사무지원종사자(317)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문서정리, 자료집계 등)를 수행
  • 한국표준직업분류: 금융사무원(31521)은 금융거래 관련 사무업무 담당, 회계사무원(31510)은 사업체 재무거래 기록·부기·급여 산출 등을 담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2개 파견대상업무로 제한,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원(31510) 업무 미포함
사례 Q&A
1. 은행 대출업무는 파견직 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은행 대출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317) 업무가 아니라 금융사무원(31521) 업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금융사무원 업무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예치금 입금, 광고비 예산관리 업무는 파견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치금 입금 및 광고비 예산관리 등은 각각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원(31510) 업무로,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 정의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3. 사무지원종사자(317) 업무에 해당해야 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무지원종사자(317)에 해당하는 문서정리, 수발 등 일반사무업무만 파견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업무 범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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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8, 2017. 9.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 대출업무, 예치금 입금 : 심사대기중인 스탁론 대출에 대한 진위 확인 후 해피콜(고객에게 전화) 및 송금하는 업무, 예치금을 직접 송금하는 업무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 수시로 출장비/ 업무교통비의 영수증을 취합 후 예산집행관리 처리
*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 : 광고비와 언론관련(협찬, 경조사비) 비용, 홍보/판촉물 구입 및 비용 등을 취합하고 집행

【회답】

우선,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무지원종사사(317)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업무, 예치금 입금 등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금융사무원(31521)을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회계사무원(31510)을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출업무 및 예치금입금업무,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ㆍ 정산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무지원 종사사(317)의 업무가 아니라,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 종사자(31510)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 종사자(31510)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되어 있는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29. 고용차별개선과-2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