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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 보상 기준일·이사비 청구권 해석

토지정책과-6661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지구 밖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비 청구권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지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토지보상법령은 거주기간 구분 없이 실비 성격의 이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등 장기 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다수 세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이사비 청구권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 당시 실제 이전 대상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익사업 #이사비 #청구권 #이주자 #세입자 #장기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661  ·  2016. 08.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61(2016.8.26.) 회신 내용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별표 4 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성격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 거주기간에 대한 구분 없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이사비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재개발 등 장기 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여러 세입자가 전출입한 경우 협의 또는 재결 당시 이전 의무가 있는 실제 대상자 중심으로 이사비 청구권이 판단됩니다.
  • 단, 사업지연 등 복잡한 사정에서 다수 세입자 각각의 이사비 청구권 인정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국토교통부는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지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 별표 4 기준 산정 이사비 보상
  •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 보상액 산정 기준 시기(협의 성립·재결 당시의 가격)
  •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1년 내 재결신청 미이행 시 사업인정 효력 상실
  • 토지보상법: 보상 대상자의 실제 이전 여부 중심, 거주기간 구분 없이 이사비 지급
사례 Q&A
1. 공익사업 이주자 이사비는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이전하는 자에게, 실비 산정방식으로 이사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거주기간 구분 없이 이사비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장기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차례 세입자가 전출입하면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후 실제로 이전해야 할 자에게 실제 이전 대상 여부와 사실관계에 따라 이사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협의·재결 당시 이전 대상자가 선정 기준이 되며, 관계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사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지구에 다수 세입자가 전출입한 경우 이사비 지급기준은?
답변
협의 또는 재결 당시 실제로 이전하게 되는 세입자가 이사비 지급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의 보상 실무관행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전 당시의 실제 거주 실태를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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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상 기준일, 이사비 청구권 및 특정대상자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61,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에 대한 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와 달리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는? 나. 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공익사업의 수용개시까지 동일주소지에 다수 세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이들 모두에게 이사비 청구권이 있는지? 및 특정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실비 성격인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자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보상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조속히 보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장기화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바, 협의나 재결 당시 이전하여야 할 대상이 있는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다수 전출입 세입자 모두가 이사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6. 토지정책과-66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