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61,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에 대한 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와 달리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는? 나. 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공익사업의 수용개시까지 동일주소지에 다수 세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이들 모두에게 이사비 청구권이 있는지? 및 특정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실비 성격인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자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보상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조속히 보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장기화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바, 협의나 재결 당시 이전하여야 할 대상이 있는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다수 전출입 세입자 모두가 이사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