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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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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92, 2016. 9.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시장인지, 구청장인지 여부 및 일몰기한은 연장하고자 할 경우의 세부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같은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주체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주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