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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주체와 절차 질의

주택정비과-4892  ·  2016.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결정권자와 연장 시 따라야 할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의 결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제 주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으로 판단되며,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해당 지자체장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892  ·  2016. 09. 1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92, 2016.9.19. 회신임.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정비구역 해제의 주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권자는 특별시장 등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일몰기한 연장 관련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몰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무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내부 방침이나 지침에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항: 정비구역 해제 주체 및 해제 절차 규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정비구역 해제 시 위원회 심의 필요
사례 Q&A
1.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은 정비구역 해제 권한이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92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2.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시 세부절차는 어떻게 마련되나요?
답변
일몰기한 연장 관련 세부절차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자체 자체 기준이 적용됨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가능 기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몰기한은 법령상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연장 가능 기간은 2년 이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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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권자 및 연장 시 세부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92, 2016. 9.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시장인지, 구청장인지 여부 및 일몰기한은 연장하고자 할 경우의 세부절차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같은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주체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주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9. 주택정비과-4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