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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0m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는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단지에 한해 가능하며,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공동관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20미터 도로 #일반도로 분리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9.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9. 20. 회신
  • 주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단지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처럼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제12호: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을 정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관리가 가능한 세대수 요건 및 분리 기준을 규정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 공동관리 불가 규정.
사례 Q&A
1. 폭 20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는 공동관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는 원칙적으로 공동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일정규모 이상 도로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단지로 간주하여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 공동관리의 세대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세대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주택단지가 도로로 분리되었을 때 별개의 단지로 보는 법적 근거는?
답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등이면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규모 도로가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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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9. 2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의 공동주택단지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회답】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0. 국토교통부 2016. 9.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