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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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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 9. 2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의 공동주택단지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