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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456  ·  2014.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세입자 #교도소 수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3개월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6  ·  2014. 04.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 (2014.4.14.)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세입자가 실제로 계속 거주하다가 교도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부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관계법령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중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전비의 지급 근거 및 대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2조 단서: 세입자 인정 및 보상에 관한 예외 규정(유추 적용 가능성 관련)
사례 Q&A
1.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수감 이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수감 중 일시적 부재가 주거이전비 보상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일시적 부재라 하더라도 실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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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 2014.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조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교도소 수감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4. 토지정책과-2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