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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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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5, 2014. 1.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회신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을 법인이 이전 등기한 후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등기형식과는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이전 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었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이전 등기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고 이전등기한 후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
○「지방세법」제23조제1호및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제외되는 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15조제2항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취득세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합쳐진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같은 법 제10조제5항제3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등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을 법인이 이전 등기한 후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등기형식과는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당초 이전 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었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이전 등기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7호 / 「지방세법」 제30조제5호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