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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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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포함 및 산안법 적용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ㆍ 그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