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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 산정 및 산안법 적용

산업안전과-2270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원수급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때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운전원이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고 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교육 실시 의무가 부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70  ·  2020.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2020.5.21) 회신 기준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 개정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조치 및 산안법상의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 특고가 근로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교육이 법적으로 요구되므로, 실무에서는 특고 종사자도 산안법상 보호조치 대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체 시공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 입은 근로자 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최초 교육, 특별교육) 의무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의 법적 지위 및 산재보험 적용 관련 근거
사례 Q&A
1. 건설기계 특고 운전원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특고 운전원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근로자만 산정 대상이 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특고에게도 최초 교육·특별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특고 종사자를 위한 교육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계없이 산정 대상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 해당 여부만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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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포함 및 산안법 적용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ㆍ 그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산업안전과-2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