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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출퇴근 재해 제외 여부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출퇴근 재해가 제외되는 근거와 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통상적으로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 #출퇴근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현장 #산재통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정책과) / 문서번호: 산업안전과-4408(2020.09.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를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사고발생 경위 등 특정 상황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답변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적용 예외·특수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사고사망만인율은 해당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만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재통계 작성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출퇴근 중 사고재해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출퇴근 재해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일부 출퇴근 재해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09-28 회신에서는 사고발생 경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사망만인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해당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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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 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