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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면적 축소 시 기존 동의서 효력 해석

도시재생과-2493  ·  2014.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당초보다 축소될 경우, 기존 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구역면적이 변경될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새로운 개발계획에 적용될 수 없으며, 변경된 면적과 내용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동의서 효력 #재동의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93  ·  2014. 10.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3(2014.10.21.) 회신에 의거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기존 97만㎡에서 82만㎡로 조정되는 등 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개발 계획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해당 변경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 개발계획의 본질적 사항(면적, 범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동의서도 변경 이후 내용에 맞게 재취득해야 함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축소되면 당초 동의서는 유효할까?
답변
구역의 면적 등 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면 당초 동의서는 효력을 잃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2493)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조정 시 기존 동의서로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서는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구역의 면적 변경 등 개발계획 내용이 바뀌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지정 제안은 변경된 계획에 맞는 동의서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실무에서 재취득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다를 때 기존 동의서 활용 가능성은?
답변
구역 면적이 다르면 기존 동의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령 및 국토교통부(2014.10.21) 해석에 근거, 구역 변경 시 동의서를 반드시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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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축소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3,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추진함에 있어 구역면적을 당초 97만㎡에서 82만㎡로 구역면적을 조정하였을 경우 당초 97만㎡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으로 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새로운 개발 계획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1. 도시재생과-2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