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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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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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7,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심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