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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위원회 설치 시 타 위원회의 경관심의 가능 여부

건축문화경관과-1527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 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경관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 부담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지자체 위원회 #경관법 #도시경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527  ·  2014. 07. 3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문서번호 건축문화경관과-1527, 2014.7.31.)
  • 경관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경관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 다만,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심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심의절차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두 위원회 간에 협의를 통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9조 제1항: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관법: 경관심의 절차와 기능 분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
  • 경관법 관련 행정지침: 심의 간소화 및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동위원회 구성을 허용
사례 Q&A
1. 경관위원회가 이미 있을 때 타 위원회가 경관심의 가능합니까?
답변
경관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타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경관법 제29조 제1항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심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동위원회 구성 권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경관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만 경관과 관련된 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관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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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7,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심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권고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31. 건축문화경관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