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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입찰 자격심사 감점 적용 범위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최근 1년간 벌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공사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공사금액 제한이 없으며, 감점 기준은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따릅니다. 구체적 적용 기준은 조달청 등에 추가 문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입찰 감점 #PQ #사전심사 #건설현장 #벌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2021.1.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감점 기준은 공사금액(예: 50~120억 미만 또는 120억 이상)에 관계없이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1점의 감점이 적용되며, 공사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동안'의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 적용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행정형벌 처분 근거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벌금 이상 2회 이상 위반 시 감점 부여 기준 명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이력의 감점 평가 기준 포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찰 감점에 공사금액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사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동일 현장 위반 2회 이상이면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공사금액 제한 없이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PQ 입찰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감점 기준은?
답변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벌금 이상 처벌 2회 이상이면 1점 감점이 적용됩니다.
근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최근 1년 동안’ 위반 산정 기준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적용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세부 기준 문의 시 조달청 안내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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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라는 항목에서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20억 이상 건설현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서 최근 1년 동안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인지, 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2인 이상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감점이 되는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로 위반현장의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 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ㆍ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으며 공사금액과는 관계가 없음
3. 질의 3 관련
ㆍ 위 기준의 세부 적용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5. 산업안전과-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