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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건설현장 사망사고 책임주체 및 누적 기준

산업안전과-2874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이 낮지만 실제로 공사를 총괄·주관한 시공사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및 누적 관리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단,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등 업체별 누적 건수 관리는 실제로 공사를 총괄·주관하는 업체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지분이 적더라도 실질 주관업체가 책임주체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도급 #건설현장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 #실질주관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4  ·  2021.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 2021.6.8.
  •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참여한 각 도급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이나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집계 등 업체별 누적관리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도맡아 주관할 경우, 해당 업체가 실질적 현장 책임 주체로 누적 집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공사 진행 실태를 기준으로 책임주체 및 누적관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등 감독·통계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법 위반책임 귀속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동도급에서 지분이 낮은 시공사도 사망사고 책임을 지나요?
답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참여 시공사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이 부과됩니다.
2.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는 어떤 업체 명의로 누적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주간사 기준으로 누적되지만, 실제 공사를 주관하는 실질 주관업체가 명의자가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실질 주관사가 책임과 누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동도급 공사 실질 주관사가 누적 집계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공사 주관 실태에 근거해, 실무적으로 실질 주관업체에 누적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공사 실질 주관 업체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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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 2021.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개요) 시공사: A, B, C 3개사
지분율: A(10%), B(10%), C(80%)
시공방식: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간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8. 산업안전과-28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