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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본부 산안법 적용 사업장 단위 및 관리자 선임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70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단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나 소속 청사관리소 등은 노무관리 등이 본부에서 일괄 이뤄지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는 본부에서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본부 단위로 구성해야 하며, 각 소속기관별 협의체 구성은 자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법 #청사관리본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70  ·  2021. 0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0(2021.2.2)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관념을 주로 하나, 독립적 운영, 노무관리의 구분 여부, 실질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나, 서울·과천청사관리소 등 소속기관들은 노무관리·근로조건 결정이 본부 일괄로 이뤄지는 점에 비추어 모두 합쳐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소속기관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본부 단위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이는 산안법상 의무의 최소한의 범위임을 전제로 개별 소속기관별 노사협력 협의체 운영 여부는 자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개념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적용 관련 구체적 기준 포함
  • 산재예방정책과-7065(2012.7.30): 사업장 판단기준은 장소적 관념, 독립성, 노무관리 분리 여부 중심으로 해석
  •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분야로 청사관리본부 분류
사례 Q&A
1. 청사관리본부와 소속 청사관리소는 산안법상 같은 사업장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 등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노무관리·근로조건 결정이 본부에서 일괄 이뤄지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산재예방정책과-570)에 따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청사관리본부와 소속기관 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일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일괄 운영을 원칙으로 삼은 점이 근거입니다.
3. 소속 청사관리소별 안전·보건관리 자문기구를 별도로 둘 수도 있나요?
답변
각 소속기관별 자율적으로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소속기관별 협의체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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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0,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본부에서 총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 운영)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ㆍ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나, 정부 청사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조정하므로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ㆍ 한편,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이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결정 등이 청사관리본부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ㆍ 산안법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사업장 전체(소속기관 포함)의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한 사업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단위로 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조치이므로 각 소속기관 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재예방정책과-5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