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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산안법 적용 기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248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 국립학교 각각을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국립학교는 장소적 독립성과 근로조건·인사·예산의 독자성이 인정되면 각 학교를 개별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독립성이 없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과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독립성 #장소적 독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248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48(2021.3.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장소적 독립성 및 업무·근로조건·인사·예산·회계의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립학교마다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감독, 예산 편성과 같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모든 국립학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단, 국립대학 부설 각급 학교의 경우 예외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립대학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회답의 근거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의 정의 및 적용 단위 명시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국립학교에 교장 배치, 교무 총괄, 학교 대표 규정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 학교의 장의 예산안 편성 권한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립초중고등학교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답변
네, 국립초·중등학교는 개별적으로 장소적·업무적 독립성을 인정받아 모두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정의와 국립학교의 조직·예산 독립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2.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는 대학과 별도 사업장인가요?
답변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장소적·업무적 독립성이 부족하여 대학과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독립성이 부족하므로 대학 소속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업무·근로조건·예산·회계의 독립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예산·인사의 독자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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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ㆍ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ㆍ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ㆍ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도록 하여 각 학교가 교장의 총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는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각 국립학교가 예산ㆍ회계상의 독자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국립학교는 각 학교가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 급의 학교는 별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을 볼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재예방정책과-1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