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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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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ㆍ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ㆍ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ㆍ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도록 하여 각 학교가 교장의 총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는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각 국립학교가 예산ㆍ회계상의 독자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국립학교는 각 학교가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 급의 학교는 별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을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