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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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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99,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의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중첩될 경우 건축제한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