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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요건 해석

도시정책과-3399  ·  201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된 경우, 건축 제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시설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된다면,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 기준으로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제한 #자원순환시설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399  ·  2015. 04. 1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99(2015.4.17.) 회신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따르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폐기물재활용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되면,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요건을 기준으로 건축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분류 기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각 용도지역별 허용시설 목록 및 입지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장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모두 건축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폐기물재활용시설이 건축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분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재활용시설이 공장과 중첩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된다면 자원순환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도시정책과 회신은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계획관리지역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의 입지 기준을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답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의거해 입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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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99,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의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중첩될 경우 건축제한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7. 도시정책과-33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