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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미제출 허가취소 시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2766  ·  2015.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공신고 미제출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허가취소이므로,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단, 개별 사례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허가취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착공신고 #건축허가 취소 #토지보상법 #사업폐지 보상 #손실보상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766  ·  2015.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66, 2015.4.18.
  •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착공신고 미제출 등으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폐지·변경·중지'에 한해 보상을 규정하였으나, 본 사안은 사업시행과 관계없는 허가취소이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 관계 법령, 사업인정고시 등을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로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의 절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 등 관계법령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변경·중지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 성립이 안 될 경우 재결 신청의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신청 청구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신청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 제기 가능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착공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착공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허가취소는 공익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폐지된 경우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허가취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한 사유는 손실보상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에 불복할 경우 재결 신청,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제30조·제83조·제85조에 따라 재결 신청과 소송 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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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아 허가 취소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66, 2015. 4.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2013.10.16.)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2015년 10월 16일)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2016년 2월 23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2015년 11월 9일)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인정고시, 허가취소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8. 토지정책과-2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