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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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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사안의 경우, 대상 회사는 업종 특성상 주된 산업활동이 사무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며, 마케팅ㆍ영업, IT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가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법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대상임
ㆍ 다만, 질의내용 중 경영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사업장(본사)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