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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사무직 사업장 해당성: 금융업 사례

산재예방정책과-2331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 및 보험업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주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영업·IT개발 인력은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오직 경영지원 등만 수행하는 별도 본사 등만이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사업장 #금융업 #보험업 #경영지원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1  ·  2021. 05.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1(2021.05.13) 회신에 근거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무직이란 경영지원, 기획, 관리·지원 등이 주업무이고, 직접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인력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마케팅·영업·IT개발 등 업종의 주된 산업활동 수행자는 시행령상의 사무직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금융 및 보험업’ 회사 전체가 사무직 사업장으로 보긴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조항만이 적용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경영지원 등만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 공간에서 독립사업장(본사 등) 형태로 운영된다면 그 사업장은 ‘사무직 전용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0조: 일부 사업장에 적용 배제되는 안전보건 조치 등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업종별 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금융 및 보험업 등 주요 산업군 분류 및 직무의 정의 제공
사례 Q&A
1. 금융회사도 사무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금융 및 보험업 회사는 마케팅·영업·IT개발 등 주된 산업활동 인력이 포함되면 사무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1 회신에서, 주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영지원 등 일부 부서가 별도 공간에서만 일하면 사무직 사업장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지원 등 사무직 인원만 별도 공간, 독립사업장으로 운영하면 사무직 사업장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경영지원 담당 인력이 독립된 본사 형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사무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금융업종 단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조항만 적용 제외되나요?
답변
단일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회신 전문에서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제29·제30조만 적용 제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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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사안의 경우, 대상 회사는 업종 특성상 주된 산업활동이 사무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며, 마케팅ㆍ영업, IT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가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법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대상임
ㆍ 다만, 질의내용 중 경영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사업장(본사)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산재예방정책과-2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