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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해설

산재예방정책과-3067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의 사업장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장소적 관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및 노무관리 분리 등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구역 전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별도의 장소와 독립적 사업수행 주체가 명확한 직속기관·사업소 등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기준 #장소적 관념 #독립운영 #노무관리 #지자체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7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7(2021.6.25.)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현저히 근로 양태가 다르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에는 동일 장소 내에서도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도 전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서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 사업소나 직속기관이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 및 경영 주체로 존재하고, 본청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때에는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체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 정의 및 적용범위 관련 근거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사업주성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 사업장 및 업종 분류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관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독립적 운영 여부와 노무관리 분리도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7 회신에 따라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전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개별 부서는 독립성이 없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 산하 사업소나 직속기관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될 기준은?
답변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 사업수행 및 경영이 이루어지고, 본청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소, 직속기관이 독립적 경영·장소·업종 분리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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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2.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OO남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인지?
3.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쓰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2. 질의 2 관련
ㆍ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ㆍ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 ㆍ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3. 질의 3 관련
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지자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된 업무를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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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러한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전체근로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제외 규정 없이 모두 적용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