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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부선 중대재해 시 산안법 적용 및 처벌 가능성

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재개발 사업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해당 선박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항만재개발 현장에서 사용된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라면, 부선 운항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도급인 및 수급인 모두 동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건설 #바지선 #부선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중대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2021.6.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따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선이며,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 중대재해는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 작업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의무는 적용 제외됩니다.
  • 따라서,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2호: 부선(바지선)의 정의
  • 선박안전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목: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 규정
사례 Q&A
1. 항만건설 바지선 사고 시 산안법 처벌 여부는?
답변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서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선박안전법 적용 부선에서의 근로자 중대재해에 도급인 처벌 가능한가?
답변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수급인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항만재개발 공사 중 바지선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의 법적 책임은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문은 적용이 제한되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작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이 제외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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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ㆍ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ㆍ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