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