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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지급지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498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신체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발행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고보험금 #지연손해금 #생명보험 #신체사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98  ·  2019. 08.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보험금 지급 자체가 아닌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기타소득 기타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해당 지연손해금에는 기타소득으로서의 과세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복권·경품, 현상금, 사례금, 대가 등 일정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생명·신체 사고에 기인한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원인 및 소득 유형이 달라 별도 판단 필요
사례 Q&A
1. 사고보험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 지급지체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2. 생명사고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생명·신체 관련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지급 원인이 기타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사고보험금이 늦게 지급되어 받은 이자는 법적으로 어떤 소득인가요?
답변
사고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8-29 회신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29. 소득세제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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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지급지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498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신체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발행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고보험금 #지연손해금 #생명보험 #신체사고 #소득세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98  ·  2019. 08.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보험금 지급 자체가 아닌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기타소득 기타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해당 지연손해금에는 기타소득으로서의 과세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복권·경품, 현상금, 사례금, 대가 등 일정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생명·신체 사고에 기인한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원인 및 소득 유형이 달라 별도 판단 필요
사례 Q&A
1. 사고보험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 지급지체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2. 생명사고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생명·신체 관련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지급 원인이 기타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사고보험금이 늦게 지급되어 받은 이자는 법적으로 어떤 소득인가요?
답변
사고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8-29 회신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29. 소득세제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