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2, 2014.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방송회사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회신
방송사에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 등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물이므로 그 설치비용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의 설치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舊「지방세법」제6조제2호및제4호등에 따르면“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말하는“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舊「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및제4호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며,“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舊「민법」제100조제2항및제256조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경제적 효용과 사용가치 등을 증가시킨다면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본 건 쟁점시설은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경우로서 각 개별시설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명시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것이고 특히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방송조명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미술장식품의 경우 천장과 벽면 등에 고정ㆍ부착되어 있더라도 이전 전시가 용이하고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 별도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본 건 쟁점시설 중 와이어월 미술작품은 본 건 건축물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이전 전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이전 전시되더라도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벽면부착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벽체 일체에 고정되어 있어 이전 전시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시설 중 미술작품들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위성수신안테나는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법」 제6조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민법」 제10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