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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회사 건축물 신축시 취득가격 포함 항목 판정

지방세운영과-792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회사가 신축한 건축물에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송회사가 신축 건축물에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이 시설물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물이라면 해당 설치비용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방송사 건축물 #취득가격 #취득세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92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2(2014.3.7)
  • 방송사가 신축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설치비용 역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미술장식품 중에서 이전 전시가 용이하고 독립적 가치가 있어 개별 거래가 가능한 경우라면,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건 쟁점시설들은 건축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본래 가치와 효용이 건축물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되며,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납부 대상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에는 이에 딸린 시설물 및 건축설비가 포함됨
  •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종물·부합물은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방송사 신축 건물의 방송조명 설치비 취득가격 포함 기준은?
답변
방송조명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건축법·민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건물 내 부착 미술장식품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답변
미술장식품이 건축물에 고정되고 이전 전시가 사실상 어렵다면 설치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방송사 사례에서 벽체나 구조에 고정된 미술작품은 건축물과 일체라고 보아 회신하였습니다.
3. 위성수신안테나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위성수신안테나가 건축물의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고 종물 또는 부합물로 인정되면 설치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종물·부합물 규정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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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방송회사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2, 2014.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송회사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회신

【회답】

방송사에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 등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물이므로 그 설치비용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유】

○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의 설치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舊「지방세법」제6조제2호및제4호등에 따르면“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말하는“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舊「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및제4호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며,“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舊「민법」제100조제2항및제256조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경제적 효용과 사용가치 등을 증가시킨다면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본 건 쟁점시설은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경우로서 각 개별시설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명시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것이고 특히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방송조명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미술장식품의 경우 천장과 벽면 등에 고정ㆍ부착되어 있더라도 이전 전시가 용이하고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 별도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본 건 쟁점시설 중 와이어월 미술작품은 본 건 건축물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이전 전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이전 전시되더라도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벽면부착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벽체 일체에 고정되어 있어 이전 전시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시설 중 미술작품들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위성수신안테나는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민법」 제100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07. 지방세운영과-7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