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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판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재예방지원과-1211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에서 인력채용 및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여러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단위는 주로 장소적 분리 여부 및 운영의 독립성(인사·노무·회계 등)에 따라 판단되며, 독립성이 없고 본사에서 모두 총괄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위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장 판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본사 총괄 #인사노무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11  ·  2021. 1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1, 2021.12.14.
  • 사업장의 판단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 등의 독립성이 없고 본사에서 총괄 관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각 현장이 독립성이 있어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본부장·부서장 등 명칭이나 직위가 아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조건 결정, 인사·노무관리, 회계, 단체협약·취업규칙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가 중요 기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및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장소적 독립성 및 조직운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및 직무 범위
사례 Q&A
1. 여러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현장이 인사·노무·회계·조직운영 등에서 독립성이 없고 본사가 총괄 관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장소적 분리와 더불어 운영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중 명칭·직위가 아닌 실질적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각 현장이 별도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답변
각 현장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장인 경우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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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1, 2021. 1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6개 본부 산하에 27개 부서가 본사 및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인력채용, 노무관리, 급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사항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3. 질의 2에 해당한다면 기관장, 해당 본부장, 해당 부서장 중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ㆍ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ㆍ 위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각 현장들이 독립성이 없어 상위조직인 본사에서 각 현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등 명칭 또는 직위에 따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4. 산재예방지원과-1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