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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가 조정과 임금 변동 시 노동법 위반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  2013.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 체결 후 도급단가 인하로 보조출연자의 출연료가 인하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역 도급계약에서 도급단가 조정으로 근로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본 계약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최저임금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임금변경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보조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731  ·  2013. 05.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31(2013.5.7.)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사업주(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므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용역업체와 방송사) 간의 순수 민사상 도급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에서 도급 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 임금(출연료)이 변동되어도, 직접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민사계약(도급계약)도 신의성실 원칙 하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도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준수 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에 적용, 근로계약이 없는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4조: 임금 지급 책임의 특별 규정(도급인의 책임 발생 가능성)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도급계약 시 도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
  • 민법 제681조 이하: 도급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신의성실 원칙 적용
사례 Q&A
1. 도급계약에서 임금이 조정되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급계약에 의한 임금 조정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도급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도급계약이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용역도급 계약에서 도급단가 인하 후 출연료 저하가 노동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도급 계약에서 도급단가 인하로 인한 출연료 저하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도급계약 자체는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용역도급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결정 기준과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은 민사상 계약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정하지만,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의 책임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에 따라 도급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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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됨.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 출연료를 55,000원에서 48,000원으로 조정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들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용역계약이 ⁠‘노동 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 간의 민사상 도급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도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법상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도급 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이를 준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7. 근로개선정책과-27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