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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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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됨.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 출연료를 55,000원에서 48,000원으로 조정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들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용역계약이 ‘노동 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 간의 민사상 도급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도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법상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도급 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이를 준수하여야 함.